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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정착지원금 신청해서 반드시 받으세요. 지원금받는방법과 주의사항

경제정보

by 제제전 2025. 1.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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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본으로 왔을 때가 2010년 전이다.

그때만 해도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취업했다고 해서  나라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지원해 주는 시절이 아니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없던 시절의 무지렁이어서 줘도 못 받았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말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챙기고 잘 받고 야무지더라. 그들에게 나는 오늘도 배운다. 

그들이 알려주고 정부사이트가 제공하는 해외정착지원금 받는 방법이다.

알아보기 귀찮은 분들은 몇 줄 안 되니 꼭! 참고하고 야무지게 챙기기를 바란다

 

 

1. 해외정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나이

-국적이 한국인자

-만 18세~만 34세 이하의 청년

(예외적으로 중장년층을 대상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나는 못 찾았다)

-해외취업프로그램,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민프로그램등으로 해외에서 거주하는 자

-여기서 지자체등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업, 고용노동부(K-MOVE)에서 주체하는 프로그램등이 다양하다

 

2. 신청방법

-K-MOVE의 경우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가입 후 해당프로그램지원한 후 해외에서의 취업 후 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차체 등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각지자체의 고용센터를 통해 해외 취업계획서를 작성 후 심사를 통과하면 지급바디를 수 있다

-기업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창업진흥원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1신청서
2신분증
3가족관계증명서및 등본
4해외취업혹은 정착의 증거자료, 증빙서류
ex)취업계약서,재직증명서, 사업등록증, 사업계획서, 비자,영주권증빙서류등등
5.통장사본

 

3. 지원금액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

일반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공처에 따라 항공권이나 추가 발생비용 등도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4. 주의해야 하는 사항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하면서 체류기간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또한  해외 취업의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등이 필요하며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의 경우에서 지원금을 반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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