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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이야기 -시민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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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제전 2022. 1.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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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월급쟁이로 10년 이상 살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것중에 하나는 바로”세금”이다
이번엔 그 세금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20대 후반에 일본에서 첫 직장생활을 했는데 5월쯤이였던가 나라에서 시민세라는 청구서가 날라왔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지만 대략 14만엔 정도였다한국돈으로 140만원이 조금 넘는다)
물론 몇번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도 되고 한번에 내도 되지만 비자 문제가 있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낼수 없는 청구서인건 확실하다

여기서 시민세에 대해 설명하자면

-개인의 시민세는 전년 1년간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시정촌에서 과세됩니다.세액은 넓게 균등하게 부담해 주시는 균등할과 소득에 따라 부담해 주시는 소득할과의 합계액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우리시는 너가 번것만큼  세금을 받겠다!!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조금 벌면 조금낸다 의 계산법이다.

월급이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월급쟁이들은 빼박이다 .낼수 밖에 없다  또한 더군다나 비자를 받아서 체류중인 외국인 월급쟁이라면 납입해야하는 기간에서 단 하루도 늦을 수없다(영주권취득시 )

처음에야 소득이 별로 없으니 100만원대였지만  아는 지인의 남편은 1년 시민세로만 400만원을 넘게 내었다.
도쿄에 살면 도쿄시에 시민세를 내고 오사카에 살면 오사카시민세를 내야한다

물론 시민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것은 아니다
시민세를 조금이라도 아낄수 있는 방법 몇가지를 적어보겠다

1.부양가족 신청
말인즉슨 나는 부양가족이 있으니 시민세를 좀 덜내게 해주세요~
2.보험 및 은행론 증명서
공제가 되는 보험은 연말이되면 알아서 공제용엽서가 날라온다  소액의 보험이라도 잘챙겨서 조금이라도 깎아보자
3.후루사토노제
이 후루사토노제라는건 그대로 해석하면 고향납세라는건데  내가 원하는 고장의 특산품등을 구입하여 그 구입액만큼 내가 내야할 시민세를 제해주는 재밌는제도이다.



은퇴후 이민 가고싶지 않은 나라중에도 손에 꼽힌다는 일본이다 이름에 걸맞게 ..낼것이 많다  시민세가 끝나면 자동차세가 나오고..아파트라도 한채 있으면 재산세 나오고  돈만 내다가 끝나는걸까 싶게 성실하게 살면 살수록 세금도 성실하게 많이 내는 기분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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